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모의 계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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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이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보호종료 이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 6개월 이내 보호종료 예정자 및 보호연장아동
  • 무주택자 및 소득 기준 충족자

퇴소 예정자의 경우 미성년자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 지원: 최대 1억 5천만 원 (지역별 차등 적용)
  • 본인부담금: 전세금의 2% (최대 300만 원)
  • 임대료: 연 1~2%의 이자율 적용
  •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 (재계약 필요)

신청 방법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이메일(jarip@ncrc.or.kr)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자격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4. 주택 계약: 선정 후 본인이 거주할 전세주택을 직접 찾아 계약을 진행합니다.
  5. 보증금 지원 및 입주: LH에서 전세금을 지원하고 입주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예정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 (필요 시)
  • 기타 필요 서류 (추가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전세 주택은 신청자가 직접 찾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 전 LH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 가능한 주택은 LH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증가, 거주지 변경 등 신청 조건이 변동될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이메일 jarip@ncrc.or.kr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사회에 적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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