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 가이드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으로,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의 자격 요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할 때,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민간임대주택 이주자: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주거 이전 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총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본인의 거주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이사한 주택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사는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공공임대 이주자의 경우)
- 대출거래 약정서 (민간임대 이주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하기유의사항
- 신청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이사비 지원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이사한 주택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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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