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준비 중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원과 동거인 선택이 중요한 이유

청약 준비 중 친척집 전입신고, 세대원과 동거인 선택이 중요한 이유

직장 때문에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약을 준비하는 경우,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무주택 기간과 청약 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친척집 전입신고 시 청약에 유리한 방법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세대원과 동거인, 무엇이 다를까?

세대원과 동거인, 무엇이 다를까?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원'과 '동거인'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이나 친척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그 세대의 무주택 여부가 청약 가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만,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점수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무주택 기간, 세대원 등록 시 주의점

청약 무주택 기간, 세대원 등록 시 주의점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집니다. 즉, 친척집 세대주가 무주택자라면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만, 만약 세대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면 무주택 기간이 끊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에는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되며, 친척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청약에 더 유리할까?

동거인 전입신고, 청약에 더 유리할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지 않으므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 유지되어 청약 가점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 동거인 등록은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세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세대분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세대분리,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세대분리는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이혼, 사별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 무주택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룸이나 아파트, 빌라 등에서는 세대분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주택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시 소득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준비,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청약 준비,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청약을 준비할 때는 전입신고 방식에 따라 무주택 기간과 가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세대원, 동거인, 세대분리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청약홈 등 공식 사이트에서 무주택 기간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전입신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새로운 시작, 낯선 집의 문을 열며
내일을 위한 작은 결심을 다진다
세대의 이름, 동거인의 자리
그 안에서 지켜야 할 나의 꿈
꼼꼼히 쌓아가는 무주택의 시간
언젠가 내 집의 문을 열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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