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취소 후 취득세 절감하는 현실적 방법 3가지

최근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 취득세 고지서상 시가가 2억 원이었지만, 인근 동일 평형 매물이 1억9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1천만 원을 줄일 수 없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 취소 후 재계약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STEP 1. 계약 해제 가능 여부 확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2]. 서류로는 ▼계약해제각서 ▼공증증서 ▼실거래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시군구청에 신청 후 7일 내 처리가 원칙입니다. 단, 이미 등기를 완료했다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서두르세요!

STEP 2. 실거래가 반영 필수 문서

구분 필요 서류
거래 증빙 실제 계약서 · 입금내역서
시세 확인 KB국민은행 시세 · 공인중개사 확인서

세무서는 최근 3개월 내 거래자료를 우선 반영합니다. 1억9천만 원 거래가 2건 이상이면 90% 확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TEP 3. 재신청 시 주의사항

  1. 기존 고지서 반드시 취소 후 재제출
  2. 증여자-수증자 동의서 공증 필수
  3. 신규 취득가액의 0.5%~2% 범위에서 취득세 재계산

2025년 4월 기준, 부동산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6%입니다. 1천만 원 절감시 약 46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의 무게,
수증자의 어깨에 내려앉은
세금이라는 이름의 밑줄.
한 줄기 햇빛처럼
실거래가 증빙서류 모아
고지서 위에 새 희망을 적다.

전문가 조언: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이미 증여세 신고 완료 시: 환급 신청 추가 필요
▼ 60일 초과 시: 차액만큼 증여세 중복 과세
▼ 금전 증여 반환 시: 무조건 증여세 2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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