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경기 둔화, 인건비 부담… 영세기업에게 일자리 유지는 늘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려는 소기업에게 단비 같은 정책입니다.
신청조건, 보증내용, 이차보전 혜택 등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이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환경 변화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특별 보증 프로그램입니다. 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운영자금 대출을 보증하며, 일정 이자는 이차보전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성 자금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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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 5인 미만(제조업은 10인 미만) 영세기업 |
고용 요건 | 근로자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 있는 기업 |
세금/신용조건 | 국세/지방세 체납 없고, 신용불량자 제외 |
업력 조건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은 우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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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5천만 원 |
이차보전율 | 연 2.0% 내외 (지자체 또는 정부부담) |
대출기간 | 최대 5년 (1년 거치, 4년 상환) |
보증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
금융기관 | 협약된 시중은행 및 지역금고 |
일자리 유지 또는 고용증대 계획이 입증되면 심사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 ① 해당 지자체 또는 신용보증재단 상담
- ② 자금 신청서 및 고용유지 확인자료 제출
- ③ 보증 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실행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내역,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매출 및 고용 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고용을 지키는 진짜 지원
급여일을 앞둔 마음의 무게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자금
작은 가게, 큰 책임
그 안에 담긴 노동의 약속
이제 정책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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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창업&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