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책으로 운영 중인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신 분들께 적합한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대상, 대출한도, 이차보전율 등 제천시 소상공인 맞춤 자금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제천시 소상공인지원자금이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성 자금으로,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이거나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초적인 자금 확보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구분 | 자세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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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업종제한 | 도박·사행성·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운영기간 |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불가 |
청년창업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대 대상은 추가 조건 없이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및 이차보전율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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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운영자금 최대 5천만 원 /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
이차보전 | 연 2.0% 이내 (제천시 부담) |
대출기간 | 최장 5년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 |
취급기관 | 농협, 신협, 하나은행 등 지역 협약 금융기관 |
보증기관 | 충북신용보증재단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 금리에 따라 상이하나, 이차보전 후 실질 금리는 대폭 낮아집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① 제천시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 및 접수
- ② 융자추천서 발급
- ③ 보증심사 후 승인 → 대출 실행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신분증, 매출증빙 등 신청 전 반드시 신청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피어나는 경제의 싹
작은 가게의 불빛 하나
그 안에 담긴 생계의 무게
제천의 이름으로
작은 희망이 흘러들어
다시 하루를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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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창업&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