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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첫 출근 20분 만에 바닥에 미끄러져 찌개를 쏟아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안전주의나 주의사항도 없었다면, 더더욱 이 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사업장 책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출근이어도 산재 인정이 될까요?
첫 출근 10분이든 1일이든 상관없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또는 업무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면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보상해줍니다. 특히 음식점 서빙 도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사업주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간주됩니다. "알바라서 안 돼요" 같은 말은 사실과 다르니 걱정 마세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 업무시간 중에 발생했는가? → 예, 첫 출근 20분 내 -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는가? → 예, 주방 앞 서빙 구역 - 업무 수행 중이었는가? → 예, 음식 서빙 중 - 사업주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가? → 예, 바닥 물기 방치 및 고지 없음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산재 신청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2도 화상처럼 피부 손상이 확실한 부상이라면 진단서와 사진만으로도 인정됩니다.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1. 사고 발생 직후 사진 촬영 (바닥 상태, 화상 부위 등)
2. 병원 진료 기록 및 화상 진단서 확보
3. 함께 일한 동료의 증언 또는 CCTV 확보
4. 근로계약서나 급여 입금내역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일기 형식의 문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https://total.comwel.or.kr/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 치료비 전액 지원 (화상연고, 치료, 피부과 통원 등 포함)
-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
- 필요 시 간병비, 후유증 치료비 등
- 중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해보상 청구 가능
이처럼 단순히 연고 하나 제공받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피해 정도에 맞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 신청 방법과 절차는?
1. 병원 진단서 및 사고 경위서 준비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접수
3. 사업주의 산재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가능
4. 심사 후 승인되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 지급
신청 기한은 사고 후 3년까지이며, 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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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국물보다
더 따가운 건
방치된 미끄러움과
책임 없는 말
그러나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