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고, 법적인 방법이라도 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만이 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냥 나서서 청구하거나 소송하는 건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자녀가 대신 움직일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돈을 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주체가 부모님이라면 자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아무 권한 없이 법적으로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조정 요청 등 모든 법적 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자녀도 대신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빌려준 날짜, 금액, 상환 약속일, 연체 사실 등을 정리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전달
2. 간이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일정 금액 이하의 대여금은 간단한 서류로도 청구 가능
3. 위임장 작성: 부모님 명의로 진행하되 자녀가 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공증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4. 증거 확보: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또는 통화 녹음 등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5.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활용: 금전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상대방 자녀와 이야기해도 될까?
상대방 자녀가 성인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즉, 도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강요하거나 독촉해서는 안 돼요.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가능한 한 녹취 또는 대화 내용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소극적인 경우
부모님이 연세가 많거나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신다면, 자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간단한 조정 절차, 심지어는 변제각서를 받는 과정까지 자녀가 주도적으로 돕는다면 부모님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와 연락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대응을 위한 핵심 정리
- 자녀가 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부모님의 위임장이 필요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통보 수단
- 상대방 자녀와 대화는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음
-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필요시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요청
말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
침묵의 시간은 길고
외면은 상처가 된다
하지만 당신은
외면하지 않았다
사랑은 그렇게 책임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