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빌려준 돈, 자녀가 대신 받아도 될까?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부모님이 빌려준 돈, 자녀가 대신 받아도 될까?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부모님이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해결되지 않고, 법적인 방법이라도 써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만이 돈을 돌려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그냥 나서서 청구하거나 소송하는 건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자녀가 대신 움직일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부모님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돈을 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민법상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그 주체가 부모님이라면 자녀는 제3자이기 때문에 아무 권한 없이 법적으로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조정 요청 등 모든 법적 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자녀도 대신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부모님 명의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

부모님 명의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빌려준 날짜, 금액, 상환 약속일, 연체 사실 등을 정리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상대에게 전달

2. 간이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일정 금액 이하의 대여금은 간단한 서류로도 청구 가능

3. 위임장 작성: 부모님 명의로 진행하되 자녀가 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공증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

4. 증거 확보: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 또는 통화 녹음 등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5.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 활용: 금전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상대방 자녀와 이야기해도 될까

상대방 자녀와 이야기해도 될까?

상대방 자녀가 성인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 자녀가 부모의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즉, 도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강요하거나 독촉해서는 안 돼요.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모르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가능한 한 녹취 또는 대화 내용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소극적인 경우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소극적인 경우

부모님이 연세가 많거나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신다면, 자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아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간단한 조정 절차, 심지어는 변제각서를 받는 과정까지 자녀가 주도적으로 돕는다면 부모님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류와 연락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대응을 위한 핵심 정리

현명한 대응을 위한 핵심 정리

- 자녀가 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부모님의 위임장이 필요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통보 수단

- 상대방 자녀와 대화는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음

-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필요시 변호사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 요청

말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다
침묵의 시간은 길고
외면은 상처가 된다

하지만 당신은
외면하지 않았다
사랑은 그렇게 책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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