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이용법|고용노동부 공식 채널 안내

“이걸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가장 먼저 하는 고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신고인의 신원이 보호되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예방과 개선을 위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등 누구든지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언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도 포함되며, 1회성 발언이나 특정 제스처 또한 피해자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익명 신고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 내 상급자 또는 동료의 성희롱
  • 고객 또는 외부인의 성희롱
  • 피해자 본인 외 제3자의 목격 및 제보

신고인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비공개 처리되며, 직접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따릅니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국가기관, 학교, 예술계 등)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체부, 국가인권위 등 관련 기관에 이관됩니다.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 예방교육 지시, 징계 권고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반복적 사례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 조사 및 사업장 개선 권고도 동반됩니다.


※ 실질적인 인사조치를 원할 경우에는 실명신고를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해고, 감봉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요청 시 배치 전환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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