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 지원받는 법|자격 조건, 금액, 신청절차 완벽 정리

“생활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당장 필요한 지원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정부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통해 생계급여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모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비입니다.
주거, 교육, 의료 등과는 별도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급여로, 현금 지급을 통해 자율적 소비를 가능케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30% 기준은 약 65만원 전후이며, 해당 소득 이하 가구에겐 생계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즉, 가구 구성원의 연령, 장애 여부, 근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액은 ‘최저보장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 보장기준 65만원 - 소득인정액 10만원 = 월 생계급여 55만원 지급


가구원 수 2025년 중위소득 30%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
1인 약 65만원 65만원
2인 약 108만원 108만원
3인 약 139만원 139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소득, 재산, 금융 정보 확인 후 ‘수급자격’ 심사 진행
3.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 결정되며, 긴급복지제도와 병행 신청도 가능


신청 전 준비할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이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희망, 생계급여


내일이 두려울 때

오늘은 말없이 줄어든다

텅 빈 냉장고 앞에서

국가는 작은 손을 내민다

그 손을 잡은 이에게

다시 한 걸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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