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까?”
출산 후 복직, 육아와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일정 수준의 급여도 지급됩니다.
신청 조건 및 절차
육아휴직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고,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긴급 상황(유산·출산·이혼 등)일 경우는 7일 전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안내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월 70만원~150만원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단, 30일 이상 휴직해야 지급되며, 출산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단축급여 계산법
주 단축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산정합니다.
10시간 이내: 최대 200만원 / 나머지 시간: 최대 150만원, 최소 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 8세 이하 자녀 부모 | 최대 1년 휴직 + 급여 지급 |
근로시간 단축 | 12세 이하 자녀 부모 | 15~35시간 근무 + 단축급여 |
복귀 보장 | 모든 사용자 | 동일 업무 복귀 및 동일 임금 보장 |
Q&A
Q.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미허용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에 포함되나요?
A. 네, 근속연수로 인정되며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과 단축근로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A.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Q. 단축근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무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녀 정보와 시간표를 명시해야 합니다.
Q. 휴직 후 원래 자리로 복귀 가능한가요?
A. 네,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맺으며
육아와 경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이 제도들, 알고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지금 여러분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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