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90% 급여 합법 여부와 근로계약서 문제 총정리

수습기간 90% 급여 합법 여부와 근로계약서 문제 총정리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 합법인가요?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9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법입니다. 단, 이러한 급여 감액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구두로만 약정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4대보험을 제외하거나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는 경우 수습급여 90% 합법성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수습기간 급여를 90%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계약서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정규 급여(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조건은 명확히 서면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 요건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급여 조정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삭감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3. 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
4. 구두 약정만으로 급여 삭감이 인정되지 않음
수습기간 급여 90% 적용이 합법이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대보험 환급 문제와 해결 방법

수습기간 중이라도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사 시 사업주가 보험료를 환급하겠다고 해도, 근로자가 직접 환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수습기간 급여 삭감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삭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빙자료로 근로내역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법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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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걸음 내딛는 그 자리,
수습의 이름으로,
정당함과 불합리 사이
권리의 길을 묻는다.

수습기간 중 급여 90% 지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 삭감이 발생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 보호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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