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환급금, 자산 인정 시 주의할 점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 해지 환급금은 계약자 명의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환급금이 계약자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계약자의 자산으로 평가되며 자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 공제 한도와 환급금 합산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500만 원 내외의 자산 공제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환급금과 기존 자산을 합산하여 이 한도를 넘을 경우, 자산 인정으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제한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소득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 환급금이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계약자의 자산으로 산정되므로 소득·자산 제한에 따라 수급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계좌 변경과 관리법
환급금이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가능한 별도 계좌 개설이나 자산 분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불이익 방지 방안을 찾고, 서류 제출과 설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금 자산 인정 문제, 실제 사례 소개
어머니가 계약자, 자녀가 보험료 납부한 보험 해지 시 환급금 250만 원이 계약자 계좌로 입금되어 자산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급금 관리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 유지 방안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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