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버팀목대출은 만 19세~만 34세 사이의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대출 상품으로, 단독세대주 조건이 핵심입니다. 이 대출은 공동명의, 공동입주, 동거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출 신청자의 자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가 세대주로 단독 대출 신청을 하고 당신이 나머지 보증금을 분담하는 구조는 제도상 가능합니다.
한 명만 대출받고 둘이 입주하는 구조, 가능할까?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이고, 친구가 3,000만원을 대출로 부담하고 당신이 나머지 3,000만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친구가 단독 세대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입주계약도 친구 명의로 체결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계약자와 대출자가 동일해야 하며, 전세계약서도 친구 단독 명의로 작성되어야 해요.
당신이 함께 입주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당신이 대출에 공동 부담하는 형식이나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단독으로 대출 조건을 충족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인정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세대 구성: 친구는 세대주, 나는 세대원?
청년 전세대출은 ‘단독세대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친구는 세대분리를 통해 실제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은 친구와 주소지를 동일하게 하되, 세대분리를 하지 않고 동일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출 조건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에 친구가 세대주, 당신은 세대원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향후 해당 주택에 대한 청년전세대출 신청을 스스로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 일부 지역이나 금융기관은 공동거주 사실 자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해요.
보증금 분담 관계, 각서나 차용증은 필수
실질적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당신이 부담한다면,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금전 거래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OOO은 OOO(본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3,000만원을 일시 대여하였으며, 향후 퇴거 시 정산함" 등의 형식으로 서면으로 남겨두고 사인+날인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계좌이체 내역과 각서를 함께 보관하면, 향후 법적 증빙이 필요할 경우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시점에 친구가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줄 수 있어 서로 간 오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리스크
이 구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가 친구 1명 단독이어야 대출 가능 (공동명의 불가)
- 보증금 일부를 본인이 납입하더라도 전입신고는 친구 명의 기준으로 처리
- 나중에 대출 연장이나 계약 갱신 시, 동거 사실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 향후 본인이 전세대출 신청 시, 동일 주소지 기록이 불이익 요인이 될 수 있음
- 보증금 분담 관련해 분쟁 소지가 크므로 서면 계약 필수
이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금전적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신뢰를 문서화하는 것이에요. 친구와의 관계가 아무리 끈끈하더라도, 돈과 계약이 얽힌 관계는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게 서로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함께 사는 일은
마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름도, 금액도, 마음도
기록해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지혜
버팀목전세대출 완벽 가이드: 조건, 금리,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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