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중 국민연금·고용보험 미납 확인 시 대처법과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알바 중 국민연금·고용보험 미납 확인 시 대처법과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알바를 하며 매달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떼간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막상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니 두 달만 납부되어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납부 책임은 사업주, 근로자는 다시 낼 의무 없다

납부 책임은 사업주, 근로자는 다시 낼 의무 없다

먼저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이미 월급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고, 해당 금액을 사업주가 떼간 기록이 있다면, 그 돈은 근로자가 추가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해 납부하는 구조인데, 원천징수만 하고 실제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미납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당신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해요.

실질적인 불이익,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실질적인 불이익,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누락: 연금 수급 개시 나이에 도달했을 때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불가: 실제 퇴사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기록되어 실업급여 조건을 못 채울 수 있음 - 경력 인정 누락: 이직이나 경력 증빙 시, 공적 보험이 누락되면 재직 증빙이 어려워지는 상황 발생 가능

즉, 돈을 다시 납부할 일은 없더라도,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선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확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센터 민원 접수: ‘허위 신고 또는 미납 제보’ 항목으로 신고 가능

3. 사업주에게 정정 요구: 납부 누락 사실과 증거를 제시해 정산 요청 가능

4. 근로복지공단에 진정 제기: 사업주가 고의로 보험료를 떼고 미납한 경우, 형사처벌 및 징수 명령 가능

특히 보험료 미납은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정식으로 신고하면 반드시 처리됩니다.


사장님이 “나중에 다 낼 거다”는 말, 믿어도 될까?

많은 사장님들이 "지금은 안 냈지만 세무서에서 알아서 내줄 거다", "나중에 추후납부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해요. 하지만 국민연금·고용보험은 세무서가 관리하는 항목이 아닌 공공기관(공단) 직접 납부 항목입니다. 또한 추후 일괄 납부가 가능하더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보험료를 떼고 사용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준 것’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말로만 믿기보단, 현재 상황을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고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앞으로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앞으로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1. 근로계약서에 국민연금/고용보험 포함 여부 명시 확인

2. 월급명세서에서 ‘공제 항목’ 유무 반드시 확인

3. 국민연금공단 /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직접 가입 여부 확인

4. 3개월 이상 미가입 시, 즉시 고지 또는 확인 요청

5. 문자·카톡으로도 공단 등록 문자 알림서비스 설정 가능

본인이 청년,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무자라고 해도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하루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부터 적용되니,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떼어간 몫은 사라지지 않아요
정당한 권리는
당신의 기록 속에 남아야 하니까

오늘의 의심은
내일을 지키는 작은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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