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된 아파트도 디딤돌대출 가능할까? 연식 제한과 주택 유형별 기준 정리

3년 된 아파트도 디딤돌대출 가능할까 연식 제한과 주택 유형별 기준 정리

디딤돌대출을 준비 중인데 주택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한동짜리 아파트라면, "이런 것도 대출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3년 된 아파트는 디딤돌대출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가격, 연소득, 무주택 요건뿐 아니라 주택의 연식과 구조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연식 제한’과 주택 유형별 허용 기준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3년 된 아파트는 대출 대상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연령에 대해 특별한 연한(연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이 만족되어야 해요:

- 주택이 등기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일 것

- 사용승인일(준공일)이 확인 가능할 것

- 감정평가 시 건물 상태가 적정 기준을 유지할 것
3년 된 아파트는 구조상, 관리상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디딤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축은 물론이고 10년, 15년 차 주택도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디딤돌대출 가능할까?

빌라나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빌라'라는 표현보다는 법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

-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 조건 충족(7000만~1억원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즉, 빌라라고 해서 제외되진 않지만,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불법 증축 등은 감정가 미달, 등기상 문제로 인해 금액이 깎이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어요. 구입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입니다.


디딤돌대출에서 연식이 제한되는 경우는?

공식적으로 연한(건축연도) 제한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감점 혹은 대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 외관상 심각한 균열, 누수, 붕괴 위험 있는 주택

- 불법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물

- ‘다가구’ 구조지만 등기상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정평가사 판단에 따라, 감정가액이 낮아지고 대출 한도 자체가 줄어들거나 보증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디딤돌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 요약

- 아파트 (신축/구축 모두 가능)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단 등기 기준이 ‘주택’일 것)

- 오피스텔은 불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시설’로 등록돼 있음)

-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불가 (1세대가 단독 소유하기 어려운 구조)

이처럼 ‘집의 형태’보다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요. 반드시 사전에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디딤돌대출 신청 전 꼭 체크할 것들

- 내가 살 주택이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 감정가액과 실거래가 차이가 너무 크진 않은지

- 연소득, 주택가격, 무주택자 기준 모두 충족하는지

- 단독명의로 구입할 건지, 부부 공동명의로 할 건지

- 공동명의 시 맞벌이로 인한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디딤돌대출은 조건만 맞는다면 혜택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만, 신청 전 세부 규정과 서류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신혼부부라면 생애최초 대출 조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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