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최근 응급실을 다녀온 한 사례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부담 구조
의료보호 1종 또는 2종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의 진료비가 정부 지원으로 처리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 진료 시 검사나 치료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이 요구됩니다.
2. 실비보험은 본인부담금만 보장
실손보험은 공제금액(5천원~1만원) 이상에 한해 본인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보장합니다. 즉, 의료보호로 인해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청구 가능 여부 판단 기준
- 실비보험 약관상 ‘공공의료 지원 혜택 대상자’ 관련 특약 존재 여부
- 본인부담금이 공제금 이상일 경우
- 응급실 진료의 경우 외래 또는 입원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4. 보험사 문의 전 준비사항
청구 전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두면 상담 시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응급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영수증(본인부담금 포함)
-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발급)
5.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
실손보험 보장 범위는 가입 시기, 약관, 특약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의료보호대상자라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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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돈이라도
내가 낸 몫이 있다면
보험은 당신을
그만큼 책임집니다
기초수급자도 실비보험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꼭 문의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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