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주의사항

LH전세임대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6가지 주의사항

LH전세임대란 무엇인가요?

LH전세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해 LH가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임차인은 소정의 보증금과 임대료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주거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인기가 높지만, 계약 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의사항 1: 계약 전 주택 상태 철저히 확인

LH는 ‘전세임대 가능 주택’만 계약을 허용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주택의 구조, 사용 승인일, 노후 상태 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간혹 등기상은 괜찮은데 실제로는 벽에 곰팡이, 누수, 창문 파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꼭 현장 방문 후 결정하세요.

주의사항 2: 전대차 구조 이해하기

임차인은 LH와 직접 계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주인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은 LH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즉, LH가 대신 임대인이 되어주는 셈이므로, 임대료 체납이나 분쟁 발생 시 집주인보다는 LH가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3: 중도해지 시 패널티 확인

LH전세임대는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나 잔여 임대료 납부 조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LH 승인 없이 무단 해지하거나 이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 변경 시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4: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부담 주체

LH전세임대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 이사 비용 역시 전액 본인 부담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의 복지정책을 꼭 확인해보세요. 간혹 이 부분을 착각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의사항 5: 계약 연장 시 심사 조건 재확인

계약 만료 후 자동 갱신은 불가하며, 재계약 심사를 통해 소득 조건이나 무주택 요건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되었지만 갱신 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연장 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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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의 품질도, 계약의 책임도
나와 가족을 위한
작은 확인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LH전세임대는 주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꼼꼼한 계약 확인이 필수입니다. 위의 주의사항을 참고해 불이익 없이 안정적인 입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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