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이 남아있어도 전세대출이 가능한 조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남아있다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바로 대출 불가를 의미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해당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남은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보증기관은 이를 ‘선순위채권’으로 보고, 감정가의 90% 이내일 경우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될까?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발급하는데, 공통적으로 '선순위 채권+전세금'이 시세의 9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만약 아파트 시세가 5억이고 기존 담보대출이 5천만 원,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3억인 셈이고 60% 수준이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가능 조건 요약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맞벌이 8천5백만 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등의 조건만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신청 가능해요. 다만, 해당 임대주택이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담보대출과 전세금이 시세 대비 적절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와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보증보험을 신청할 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담보대출 설정금액과 실제 잔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설정금액이 너무 높으면 보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보증이 거절될 수 있어요
1.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90%를 초과할 경우
2. 담보대출이 후순위로 되어 있어도 금액이 크면 불허될 수 있음
3. 근저당권 설정금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4. 다세대주택 등 감정가 산정이 모호한 경우
5. 임대인의 비협조 또는 체납 기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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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아파트라도 전세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니, 핵심 조건들을 잘 따져보시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