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인 정보 확인 방법: 2025년 최신 제도 완벽 가이드

디스크립션: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전세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절차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정보 조회를 요청하며, 중개사는 계약 의사 확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임대인 관련 정보를 조회해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대인의 신뢰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월 3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어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계약 투명성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의 중요성

임대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의 신뢰도를 체크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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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확인하면
전세사기 예방된다
안전한 계약 위해
정보 조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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