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립션: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보증금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과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절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의사 확인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주요 정보가 제공되어 세입자는 계약 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도입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되어 비대면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 3회까지 조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어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
이 제도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반드시 조회하고,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전월세 계약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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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계약 첫걸음
임대인 정보 꼼꼼히 확인해
전세사기 막고 마음 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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