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무주택세대 기준과 자산 기준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본인의 청약 자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무주택세대 기준: 만 60세 이상 부모는 예외
청약 시 무주택세대란,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세대 판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세대로 간주됩니다.
자산 기준: 부모님의 주택 포함될까?
2025년 기준 민영주택 청약 시 총자산 기준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이때도 무주택세대 기준과 동일하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자산 기준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즉,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해당 주택 가액은 자산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 적용 대상은 누구일까?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은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과 어머니의 자산만 합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청약 자격 판단 시 부모님 주택 가격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세대구성원 변경 및 기타 자산
- 청약 접수 전 세대 구성원에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도 자산 기준에 포함되니 누락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부 및 LH 자료 기준, 부채는 일부 차감되며 관련 서류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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