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까지 지원해주는 자산형성 정책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가입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오늘은 수급자·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한 신청 조건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릴게요.
1. 수급자·차상위도 가입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 그 외 일반근로 청년
이 중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우선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며, 지원금도 더 큽니다. 단, 근로활동(소득)이 있어야 하고, 가구원으로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2. 수급자·차상위 청년의 신청 조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원
- 근로 중이며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 초과
- 가구 재산 기준(대도시 2억 원 이하 등) 충족
소득만 있다고 해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니고, 수급자 자격 및 가족관계 등록 등도 중요한 확인 항목입니다.
3. 수급자·차상위의 지원금은 더 많습니다
일반 청년은 본인 저축 10만 원에 정부가 1:1로 10만 원을 매칭해주지만,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이 20~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기초수급자: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 차상위계층: 정부지원금 월 20만 원
본인이 10만 원만 저축해도 3년 뒤 1,44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어요. 반드시 챙겨야 할 정책입니다.
4.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근로 및 소득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고용계약서 등)
- 기초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담 예약 후 신청하면 진행이 훨씬 원활하니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드려요.
5. 신청 시 유의사항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여도 가입 불가
- 부정수급 또는 자격 변경 시 지원금 환수
- 신청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저축 필수
특히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방학 중 소득이 없을 경우 ‘적립중지’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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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의 무게를 알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건 큰 위로입니다
수급자라서, 차상위라서
더 필요한 기회를 꼭 잡으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수급자·차상위 청년에게 더 큰 기회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지금 꼭 신청하세요. 내일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