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복지 저축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 당시 월 소득 5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걱정하십니다. 특히 대학생 근로장학생처럼 학기 중에는 소득이 있지만, 방학 중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라면 더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1. 신청 시점 기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에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즉, 방학 중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신청 시점에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도 인정된 기준이에요.
2. 방학 중 소득이 줄어들면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입 후에는 매달 꾸준한 근로소득과 납입이 요구되지만, 방학처럼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월까지 적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정부 지원금도 함께 중지됩니다.
3. 적립중지 신청 방법과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학 또는 비정기근로로 인한 소득단절
- 질병, 사고 등 일시적 근로불가
- 구직 중 또는 실직 상태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적립중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원
중지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적립이 재개됩니다. 단, 적립중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중복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5. 주의할 점: 장기 미납 시 자격상실 가능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납입을 장기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계좌 자체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 소득이 있음에도 납입을 하지 않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중지 신청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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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철의 방학이
미래를 멈추게 하진 않아요
빈 지갑에도 꺾이지 않도록
제도는 길을 내고 있습니다.
방학 중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가능합니다. 상황에 맞게 제도를 잘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자산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